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 개인 간 거래는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차례 미뤄진 끝의 일정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자료가 자동으로 남지만, 개인 간 거래는 스스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과세의 뼈대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즉 1년 동안의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문제는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고, 그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시가 중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산 물량은 2026년 12월 31일 시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산 것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매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거래소 거래는 체결 내역이 서버에 남습니다. 나중에 조회하면 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블록체인 전송 기록 — 언제 어느 주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는 남습니다. 다만 얼마에 거래했는지는 남지 않습니다. 체인은 가격을 모릅니다
- 본인이 남긴 기록 — 대화, 입출금 내역, 그날의 시세
즉 가격에 관한 증거는 본인이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겨두면 좋을 것
- 거래 일시, 수량, 단가 — 표 하나로 계속 이어서 적으십시오
- 전송 해시(TXID)
- 입출금 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 그 시점의 시세 근거
- 상대와의 대화 중 수량·가격이 확인되는 부분
이 목록은 지급정지 편에서 필요한 자료와 거의 같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두 곳에 쓰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개인 간 거래는 걸리지 않는다" — 전제가 틀렸습니다. 신고 의무는 적발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은 은행에 남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그대로라 이익이 없다" — USDT도 원화로 볼 때는 값이 움직입니다. 살 때와 팔 때의 원화 가격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그 차이가 김치프리미엄의 변동입니다.
"손해 본 해는 신고 안 해도 된다" — 손익 통산과 신고 방식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날짜만 정리하면
2026-12-31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이 시점 시세를 기록해 둘 것
2027-01-01 과세 시행
제도 변화는 이슈·동향에서 계속 정리합니다.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인가 — 세 번 미뤄진 이력
"코인 세금 언제부터"를 찾는 분이 많은 이유는 일정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법에 들어간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뒤 2023년 1월로, 다시 2025년 1월로, 마지막으로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세 번 유예된 셈이고, 매번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선행"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한 번 미뤄질 가능성을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법에 적힌 날짜가 2027년 1월 1일이고 이를 바꾸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이 바뀌면 고칩니다. 준비는 적힌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더(스테이블코인) 매매차익 계산 예시
"테더는 1달러라 이익이 없다"는 오해가 많아 숫자로 적습니다. 과세는 원화 기준입니다.
2027-03-02 업비트에서 USDT 10,000개 매수 @1,380원 = 13,800,000원
2027-08-15 업비트에서 USDT 10,000개 매도 @1,420원 = 14,200,000원
거래 수수료 (매수·매도 합계) = 14,000원
양도차익 = 14,200,000 − 13,800,000 − 14,000 = 386,000원
이 386,000원은 그 해 다른 가상자산 손익과 합산되고, 합계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이 예시만 있다면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대상 소득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달러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원화 환율과 김치프리미엄이 움직여서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역프리미엄 구간에 팔면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원화 시세는 일별 프리미엄 데이터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위 표의 "@1,380원"에 해당하는 근거를 본인이 남겨야 합니다. 상대와 합의한 단가가 적힌 대화, 입금 내역, 그날 시세 캡처가 그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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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