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삼자사기)로 테더 판매자 계좌가 묶이는 구조 — 거래 중 알아보는 신호와 대응
이 글은 예방·대응을 위한 설명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사건 외의 대화와 인물은 수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테공 회원의 실제 피해 제보가 아닙니다.
테더를 팔고 대금도 받았습니다. 상대에게 테더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거래 상대가 아니라 한 번도 대화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3자사기(삼자사기)입니다. 사기범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이어 붙여 한쪽의 돈으로 다른 쪽의 테더를 가져갑니다. 이 글은 P2P 테더 거래에서 이 수법이 어떻게 짜이는지, 거래 도중 어디서 알아챌 수 있는지, 이미 걸렸다면 무엇부터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자사기의 구조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사기범, 테더를 파는 사람(A), 그리고 다른 물건값을 치르는 사람(B)입니다. A와 B는 서로를 모릅니다.
사기범 → A "테더 살게요. 지금 입금합니다"
사기범 → B "상품권(또는 중고물품) 팝니다. 이 계좌로 입금하세요"
— 알려준 계좌는 A의 계좌
B → A 계좌 물건값 입금
A 입금 확인 → 사기범 지갑으로 테더 전송
B 물건을 받지 못함 → 입금한 계좌(A)를 사기로 신고
A 계좌 지급정지
결과만 보면 A는 테더를 잃고 계좌까지 묶입니다. B는 돈을 잃습니다. 사기범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기록에는 B와 A만 있고, 테더는 이미 사기범 지갑을 떠났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범이 테더 판매자인 척 구매자에게 접근해, 자기가 따로 사기로 한 물건의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테더를 사려던 사람이 B의 자리에 섭니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테더 거래에 잘 붙나
- 테더는 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받는 즉시 끝나는 물건입니다
- A의 계좌는 깨끗합니다. 사기 이력이 없는 평범한 개인 계좌라, B가 송금 전에 조회해 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 대화가 메신저 안에서만 오갑니다. 사기범이 양쪽 대화를 모두 쥐고 있어서 A와 B가 서로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기 계좌 조회는 이미 신고된 계좌를 거르는 데는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3자사기에서 돈이 들어가는 계좌는 아직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피해자의 계좌입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중에 나오는 신호
사기범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 특유의 요구가 섞입니다.
테더를 파는 쪽(A)이 볼 수 있는 신호
- 입금자 이름이 대화 상대와 다릅니다. 거래를 멈추고 확인할 신호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회사 명의로 보냅니다" 같은 설명을 미리 깔아둡니다
- "입금한 사람이 연락해도 받지 마세요", "문자 오면 무시하세요"라고 합니다
- 금액이 테더 시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다른 물건값에 맞춘 금액일 수 있습니다
- 입금 직후 모르는 번호로 "물건 언제 보내주시나요" 같은 연락이 옵니다
- 입금 확인을 재촉하며 테더 전송을 서두르게 합니다
돈을 보내는 쪽(B)이 볼 수 있는 신호
- 예금주 이름이 대화 상대 이름과 다릅니다. "지인 계좌", "사업용 계좌"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 입금자명에 특정 문구나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 "계좌 주인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쪽은 거래 내용 몰라요"라고 합니다
- 통화는 피하고 메신저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화하는 사람과 돈의 주인이 다르면 멈춥니다.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은 들어왔고, 테더는 아직 안 보냈다면
1 테더를 보내지 않습니다
2 입금된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 출금·이체·사용 전부
3 거래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알립니다
4 반환은 은행을 거쳐 원래 입금한 계좌로만 합니다
5 대화와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4번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상대가 "잘못 들어간 거니 이 계좌로 돌려달라"며 다른 계좌를 알려주면, 그건 반환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이체입니다. 모르는 돈을 돌려주는 순서는 모르는 입금이 들어왔을 때와 같습니다.
입금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상대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끼리 금액을 주고받다 보면 기록이 꼬입니다. 은행과 수사기관을 거치는 쪽이 본인에게 남는 기록이 깨끗합니다.
이미 테더를 보낸 뒤라면
이 단계에서는 A도 피해자입니다. 테더를 잃었고, 곧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줄 준비입니다.
1 대화 전체 보존 — 상대 닉네임·ID·연락처 포함, 삭제하지 않습니다
2 입금 내역 — 입금자명·금액·시각
3 테더 전송 기록 — TXID, 받은 지갑 주소
4 거래 당시 시세 —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근거
5 사이버수사대 신고 — 본인도 피해자로 접수
6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면 이의제기 — 위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
5번을 미루지 마십시오. B의 신고만 들어가 있고 A 쪽 기록이 없으면, 수사 초기에 A는 돈을 받아 간 계좌 주인으로만 보입니다. 본인 신고를 함께 넣어 두면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로 정리될 근거가 생깁니다. 접수 방법은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번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이상한 줄 알면서 진행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이었다는 기록이 본인을 지켜줍니다.
지급정지는 어떤 근거로, 얼마나 가나
언론 보도에서는 3자사기에 연루된 판매자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억울한 경우 판매자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님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헤럴드경제, 2023년 7월). 같은 보도에는 거래한 은행뿐 아니라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까지 거래가 막힌 사례가 나옵니다.
다만 B가 무엇을 사려다 피해를 봤는지, 어떤 경로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 근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리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사안마다 다르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간이나 요건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미리 막는 세 가지
1. 입금자 이름과 대화 상대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같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거래를 멈춥니다. 이름 확인만으로 사기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표시명은 변경될 수 있고 타인의 명의가 도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비교할 이름을 먼저 받아 둡니다
입금자 이름과 대조하려면 상대 실명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파는 쪽이라면 "어느 이름으로 입금하시나요"를, 사는 쪽이라면 "예금주가 본인 맞나요"를 송금 전에 확인합니다. 들어온 뒤에 맞춰 보는 것은 늦습니다.
3. "상대와 연락하지 마라"는 말이 나오면 끝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락하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요구는 3자사기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 피해자가 서로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
3자사기에서 사기범은 자기 돈도 자기 계좌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의 확인 부족을 씁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대화하는 사람과 돈의 주인이 같은지, 송금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알선·보증하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과는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