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P2P 사기 당했을 때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 ECRM 접수부터 증거 보존까지
이 글은 예방·대응을 위한 설명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사건 외의 대화와 인물은 수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테공 회원의 실제 피해 제보가 아닙니다.
테더를 보냈는데 돈이 안 들어오거나, 돈을 보냈는데 테더가 안 옵니다. 상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증거 보존 → 신고 → 지급정지 요청"이고, 셋 다 당일에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옮겨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원화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출됩니다.
0단계 — 상대에게 더 보내지 않습니다
사기 직후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은 "수수료를 내면 풀어준다", "인증비를 보내면 환불된다"는 2차 요구입니다. 이미 잃은 금액을 되찾으려는 마음을 노린 것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대화창이 사라지면 증거가 같이 사라집니다. 답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단계 — 증거 보존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신고 접수 자체는 나중에도 되지만, 증거는 상대가 계정을 지우는 순간 없어집니다.
[ ] 대화 전체 화면 캡처 — 첫 대화부터 마지막까지, 날짜·시간이 보이게
[ ] 상대 정보 — 닉네임, 아이디, 전화번호, 프로필 화면, 거래 게시글 주소
[ ] 상대가 보낸 지갑 주소 (복사해서 텍스트로도 저장)
[ ] 내가 보낸 전송의 TXID 와 트론스캔 화면
[ ] 원화를 보냈다면 이체 내역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각, 금액
[ ] 상대가 보낸 입금 확인 화면·거래소 캡처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보존)
[ ] 통화 녹음,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 파일
캡처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으로 둡니다. 정리는 나중에 복사본으로 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처럼 상대가 대화를 양쪽에서 지울 수 있는 앱은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TXID 확인 방법을 모르면 트론스캔 사용법을 보십시오. 전송 기록 자체는 블록체인에 남아 있으니 지워질 걱정은 없지만, 신고서에 적으려면 TXID 를 알아야 합니다.
2단계 — 사이버수사대 신고 (ECRM)
가상자산 거래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합니다. 주소는 ecrm.police.go.kr 입니다.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배당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 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됩니다.
신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1 피해 일시 — 첫 접촉일과 송금일을 구분해서
2 피해 금액 — 원화 금액, 테더 수량 (보낸 시점 시세 함께)
3 상대 정보 — 1단계에서 모은 것 전부
4 경위 — 어디서 만나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했고 어느 시점에 연락이 끊겼는지
5 증거 파일 — 캡처, TXID, 이체 내역
경위는 시간 순서로 짧게 씁니다. 감정 표현은 빼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를만 남깁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
ECRM 접수는 "신고"입니다. 수사기관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고소"이고,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후 사이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진술 과정에서 고소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장을 쓰고 싶다면 서식은 경찰서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3단계 — 원화를 보냈다면 지급정지 요청
내가 상대 계좌로 원화를 보낸 경우입니다. 그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송금한 은행 콜센터 또는 112 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은행 영업시간 밖이라도 콜센터는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제도의 근거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에서 생긴 피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은행이 "해당 안 된다"고 하면 경찰 신고 접수증을 받아 다시 문의하십시오. 적용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그 계좌 명의인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지급정지 정리 글에 적어둔 흐름대로 갑니다.
테더를 보낸 경우 —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내가 테더를 보내고 원화를 못 받은 경우, 블록체인 전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에도, 테더 발행사에도 개인이 요청해서 취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갑 주소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거래소로 들어간 시점에 계정 명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들어갔다면 실명 계정이므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머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막힙니다.
그래서 TXID 와 상대 주소가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두면 좋은 것
- 금융감독원 1332 —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상담. 은행이 안내를 잘 못하면 여기서 확인합니다.
- 거래 플랫폼에 신고 — 상대를 만난 커뮤니티나 메신저에 계정 신고. 처벌과 무관하지만 다음 피해자를 줄입니다.
- 같은 상대에게 당한 사람 찾기 — 지갑 주소나 계좌번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특정 인물을 사기꾼으로 공개 지목하는 글은 쓰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피해금 회수 대행" 업체에 연락하는 것. 수수료를 선입금받고 사라지는 2차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회수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서만 됩니다.
- 상대를 직접 압박하는 것. 협박 메시지는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
- 증거를 정리한다며 원본을 편집하는 것. 편집된 캡처는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리
당일 증거 캡처 → ECRM 신고 → (원화 송금 시) 은행·112 지급정지 요청
수일 내 경찰서 연락 → 진술,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사기를 당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위 순서를 당일에 해두면 그나마 가능한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사기 수법 정리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알선·보증하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과는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온라인 작성 뒤의 절차
ECRM 온라인 작성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수 피해 사건 등의 예외는 접수 안내에 따르십시오. 긴급 상황은 112로 신고하십시오.
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