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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라며 돌려달라는 돈 — P2P 테더 거래에서 모르는 입금이 들어왔을 때

운영자운영자최종 수정 조회 51

이 글은 예방·대응을 위한 설명입니다. 출처를 명시한 사건 외의 대화와 인물은 수법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테공 회원의 실제 피해 제보가 아닙니다.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고, 몇 분 뒤 연락이 옵니다. "실수로 잘못 보냈으니 이 계좌로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급하다고 하고, 정중하고, 금액도 맞습니다. 여기서 직접 돌려보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진짜 착오송금은 은행을 거쳐 돌아옵니다. 수취인이 직접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이 글은 그 구조와, 반대로 본인이 잘못 보냈을 때의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짜 착오송금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1  잘못 보낸 사람이 자기 은행에 반환 요청
2  그 은행이 수취 은행에 요청을 전달
3  수취 은행이 수취인(본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음
4  동의하면 은행이 원래 보낸 계좌로 돌려보냄
5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

핵심은 3번과 4번입니다. 연락은 은행이 하고, 돈은 원래 보낸 계좌로만 돌아갑니다. 보낸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단계는 절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이 아니라 상대가 직접 연락하고, 돌려줄 곳이 원래 보낸 계좌가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정상 절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짜는 이런 신호를 냅니다

  •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낸 계좌는 한도가 찼다", "회사 계좌라 못 받는다" 같은 이유가 붙습니다. 진짜라면 은행 절차로 원래 계좌에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 테더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원화로 잘못 보냈는데 가상자산으로 받겠다는 요구는 착오송금 반환이 아니라 환전입니다
  • 급합니다. 오늘 안에, 지금 당장. 은행 절차는 며칠 걸리므로 그걸 피하려는 것입니다
  • 입금자 이름과 연락한 사람 이름이 다릅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는 셈입니다
  • 수수료를 떼고 보내라거나, 일부는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면 그런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 은행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가 답입니다

P2P 거래 중에 나오는 변형도 있습니다.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넣어놓고 "실수로 초과 입금했으니 차액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초과분이라도 처리 방법은 같습니다. 직접 보내지 않고 은행을 거칩니다.

왜 직접 돌려주면 안 되나

모르는 돈이 들어온 이유가 진짜 실수라면 은행 절차로 아무 손해 없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자의 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 계좌는 피해금이 거쳐 간 경유지가 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돈이 흘러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본인 계좌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돈을 상대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옮겨준 기록이 남습니다. 자금 흐름만 보면 피해금을 다음 단계로 넘겨준 사람이 됩니다.

"돌려준 것뿐"이라는 설명이 통하려면, 원래 보낸 계좌로 은행을 통해 돌려줬어야 합니다. 상대가 지정한 제3의 계좌로 보낸 것은 반환이 아니라 이체입니다. 이 차이가 수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대포통장이 되는 경로에서 다뤘습니다.

쓰면 더 안 됩니다

돌려주지 않고 그냥 두는 것과 써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알면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쓴 경우를 횡령으로 본 판례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어떤 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형량을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입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알리는 것은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책임 유무는 거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대로 손을 대는 순간 — 돌려주든 쓰든 — 본인 판단의 결과가 됩니다.

모르는 입금이 들어왔을 때 순서

1  그 돈에 손대지 않습니다 — 출금·이체·사용 전부
2  거래 은행 콜센터나 앱으로 "미확인 입금" 사실을 알립니다
3  은행에 반환 요청이 접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은행 절차로만 돌려보냅니다 — 원래 보낸 계좌로
5  상대의 연락 내용(문자·통화·메신저)을 전부 보존합니다
6  압박이 계속되거나 협박이 섞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먼저 알려두면 나중에 그 돈이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즉시 신고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더라도 이의제기 때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절차는 지급정지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P2P 거래 중이었다면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테더를 보내지 마십시오.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와 다르면 거래 자체를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잘못 보냈다면

은행 송금에는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은행이 수취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2. 수취인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금융안심포털)과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4. 회수한 금액에서 절차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대상 금액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는 2021년 7월 6일 이후,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는 은행 송금에만 있습니다. 테더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 경우의 대처는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할 일은 하나입니다. 손대지 않고 은행에 알리는 것. 돌려주는 것도 은행이 하게 두면 됩니다.

상대가 직접 연락해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 요구 자체가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진짜 실수였다면 은행 절차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회원 간 거래를 중개·알선·보증하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과는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직접 확인할 자료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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