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테공커뮤니티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여행 규칙, 정보제공의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 송금에 이름이 따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개정 발표와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 100만원 기준 폐지가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래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러 번에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인지갑 이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되면 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절차는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 자료

금융위원회 개정 발표와 시행 계획

함께 보면 좋은 용어

규제·세금 다른 용어

최종 수정
최종 검토 2026년 10월 8일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수시로 바뀌므로 거래 전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