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로 보낸 테더, 12월 2일부터 한국은행에 보고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개정 정리
2026년 12월 2일부터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에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국경을 넘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6월 2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쪽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다만 보고되는 내용은 이용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테더 같은 개별 이전 건이고,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됩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USDT를 옮기는 분이라면 12월 이후 그 기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 세 가지
1.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나는 행위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을 것, 외국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했을 것,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췄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 때문에 특금법 신고가 없는 거래소는 처음부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의 해외송금이 외환전산망에 집계되던 것과 같은 자리에 가상자산 이전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수출입은행에 직접 또는 한국은행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의심 거래를 살피는 데 쓰입니다.
보고 항목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단위로 보고하는지는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 작성 시점까지 확정된 하위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3. 제재
등록한 사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에 응해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이나 업무 폐지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어기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미등록 시 최장 3개월의 업무정지가 언급됐습니다.
개인과 직접 관련된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환전·송금·재산반출 같은 지급절차를 위반해 자금을 옮긴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형사처벌로 격상했습니다. 형량과 벌금의 정확한 수치는 아래 참고 자료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왜 만들었나
정부가 밝힌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입니다.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옮겨 파는 흐름이 외환전산망 밖에서 이뤄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테더로 돈을 옮기면 외환 신고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거래소나 외국 결제망을 통한 가상자산 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거래소 보고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해외 거래소 이전 기록이 국세청까지 갑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USDT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12월 이후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기록의 행선지입니다.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와 트래블룰 시스템에 머물던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청과 관세청에도 전달됩니다.
이 점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맞물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소득은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수량과 들어온 수량이 과세당국에 집계돼 있으면 신고 누락을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과세 시행 한 달 전에 보고 체계가 먼저 가동되는 순서입니다.
2027년 2월 트래블룰 변화와 겹칩니다
2027년 2월부터는 개인지갑과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이 송·수신인 동일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12월의 외환전산망 보고와 2월의 이전 제한은 서로 다른 법(외국환거래법과 특금법)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석 달 사이에 해외 이전의 기록과 조건이 함께 바뀌는 셈입니다.
개인지갑 이전이 포함되는지는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갑에는 국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의 범위를 시행령에 맡겨 둔 만큼, 이 부분은 시행령 조문이 나와야 답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볼 것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고 항목과 개인지갑 포함 여부
2 이용 중인 거래소의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여부 공지 — 12월 2일 전후
3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2027년 2월 트래블룰 이전 제한 — 이 글의 보고 체계와 이어지는 일정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원문 (2026년 6월 2일 공포, 12월 2일 시행분)
- 법률신문 — 외국환거래법 개정 해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 (2026년 6월 15일)
- 아주경제 — 외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시행 (2026년 5월 26일)
- 뉴데일리 — 거래소의 한국은행 보고 의무와 제재 (2026년 5월 26일)
- 헤럴드경제 — 금융위 관계자 발언, 보고 정보의 관계기관 공유 (2026년 6월 16일)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후 시행령이나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