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 1호 시세조종 판결과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이 법으로 처음 기소된 시세조종 사건의 1심 판결이 2026년 2월 4일 나왔습니다.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이 지켜주는 범위는 국내에 신고된 거래소 안입니다.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개인 간 직거래는 이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테더를 국내거래소 밖에서 주고받는 분이라면 이 경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것 세 가지
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세 가지를 국내 거래소에 요구합니다.
- 예치금 분리 보관 —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어둔 원화는 거래소 자산과 분리해 은행이 관리합니다. 거래소는 예치금에 대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분리 보관 — 이용자의 코인과 거래소 자기 코인을 분리하고, 이용자 자산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두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금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준비금 규모 같은 세부 수치는 감독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아래 참고 자료의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호 판결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4일, 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혐의 내용은 2024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대상으로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 체결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으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71억원으로 봤지만, 법원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코인 가액에 해당하는 약 8억 4천만원만 추징을 명했습니다. 검찰은 2월 10일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이 글 작성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동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부당이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아직 다툼이 남아 있어, 벌금·추징의 규모는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것
거래량 급증은 신호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1호 사건에서 대상 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범행 시작 다음 날 열 배 넘게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매수 호가가 두껍게 쌓이는 모습은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리딩방이 "거래량 터졌다"며 매수를 권하는 시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금이용료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예치금이용료는 법이 지급을 의무화했지만 요율은 거래소가 정합니다. 요율과 지급 주기는 각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특정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를 적는 것보다 비워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 밖에 있는 것
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신고되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보관한 자산 — 어떤 거래소가 신고돼 있는지는 미신고 거래소 확인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 개인지갑에 보관한 자산 — 분실·해킹은 본인 책임입니다
- 개인 간 직거래에서 생긴 피해 — 사기죄 등 일반 형법의 문제이지 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를 개인지갑이나 P2P로 옮기는 순간, 예치금 분리 보관도 준비금도 이상거래 감시도 없어집니다. 그 대신 지켜야 할 것은 거래 전 확인 절차입니다.
다음에 볼 것
이용자보호법은 처음부터 1단계 입법으로 설계됐습니다. 발행·공시·거래소 지배구조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고, 2026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1호 사건 항소심 선고 —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정해지는지
2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여부와 조문 — 정기국회 기간
3 이용 중인 거래소의 예치금이용료 요율 변경 공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내 (2024년 7월)
- 경향신문 — 1호 사건 1심 판결과 검찰 항소 (2026년 2월 10일)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나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