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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여세 — 가족에게 보낸 테더는 어떻게 평가되고, 2027년 과세와 어떻게 이어지나

운영자운영자최종 수정 조회 53

가상자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증여이고,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은 2027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상속·증여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여 평가에는 자산별로 적용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인지부터 구분하고, 본문에 연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증여세 평가액과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도 각각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 — 증여일 전후 두 달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12월 28일 평가에 쓸 거래소를 고시했고, 당시 고시된 곳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네 곳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현재 목록은 국세청 고시에서 확인하십시오.

  •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 — 각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을 거래소끼리 평균한 뒤,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합쳐 두 달 동안의 평균을 냅니다. 테더(USDT)처럼 여러 거래소에 원화 마켓이 있는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시 거래소 밖에서만 거래되는 자산 —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평가 관련 조회 기능의 지원 자산과 기준일을 확인하십시오.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사이트 내 검색을 이용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산에 같은 평균값을 임의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두 달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일 당일 시세가 아닙니다. 증여일 뒤 한 달 동안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평가액도 따라 움직이므로, 증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는 정확한 평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공제와 세율 — 지금 법이 정한 것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서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에게서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        공제 없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등 세부 요건과 정확한 구간은 아래 참고 자료의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를 해두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2027년 과세와 이어지는 지점 —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2%와 연 250만원이고, 2027년 귀속분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원래 산 값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두 달 평균 평가액입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곧 취득가액 증빙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족에게 받은 코인을 신고 없이 갖고 있다가 2027년 이후 팔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소득이 크게 잡힐 수 있고, 증여세 무신고가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2026년 9월 국회 서면답변에서 밝혔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요건이 이 고시에 담길 가능성이 있으니 연말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테더를 가족에게 보낼 때 실제로 부딪히는 것

지갑 간 이체도 증여입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지갑 주소로 보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이고,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온체인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므로, 나중에 그 지갑의 자산이 거래소로 들어와 원화로 바뀔 때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쪽은 받은 사람입니다.

내년 2월부터 거래소에서 가족 지갑으로 직접 보내지 못합니다

2027년 2월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보내는 출금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아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으로 바로 출금하는 경로는 이때 막힙니다. 남는 경로는 본인 개인지갑으로 먼저 옮긴 뒤 지갑에서 지갑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인 것은 같고 기록만 온체인으로 옮겨갑니다.

기록은 이미 여러 기관에 모입니다

2026년 12월 2일부터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전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되고 국세청과 공유됩니다. 2027년 과세 시행과 함께 거래소가 이용자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체계도 가동됩니다. 가족 간 이전을 "모르는 일"로 두기 어려운 구조가 순서대로 갖춰지는 셈입니다.

다음에 볼 것

1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기준 고시 — 연내 공표 예정, 취득가액 증빙 요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논의 — 2026년 정기국회, 공제·세율 변동 여부
3  2027년 2월 개인지갑 출금 제한 시행 — 가족 지갑으로의 이전 경로 변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제65조 가상자산 평가,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6조 세율)
  • 일간NTN — 국세청, 가상자산 평가용 거래소 고시와 홈택스 조회 화면 안내 (2021년 12월 28일)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 일간NTN —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 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고시 (2026년 9월 13일)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나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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