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마감 11월 20일 — 대주주까지 다시 심사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28곳도 11월 20일까지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 신원, 재무 상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새로 거래소를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신고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도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다시 신고하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8월 20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돼 있던 사업자도 예외 없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기한이 11월 20일입니다.
무엇을 다시 보나
대주주까지 심사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 중심으로 심사했지만, 이제 대주주도 대상입니다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 10% 이상이거나 임원 선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포함됩니다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거슬러 올라가 심사합니다
재무·사회적 신용 요건
- 부채비율 200%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령준수체계
-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을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 독립적인 감사 체계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전산설비·보안시설이 필요합니다
-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나와 신고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상 심사 기간은 45일이지만,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그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빠집니다. 즉 보완이 길어질수록 심사도 늦어집니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이제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수리되기 전에 먼저 실행하면(예: 임원을 변경신고 후 수리 전에 근무시키는 경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고 유효기간이 수리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갱신신고서는 만료 45일 전까지 내야 하고, 그 시점에 실제로 하지 않는 업무는 갱신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제가 사실상 갱신제로 바뀐 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되면 그 사업자는 미신고 상태와 같아지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은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처리 기준 일부는 아직 고시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까지 재신고가 몰리는 만큼 개별 사업자의 심사가 기한 안에 전부 끝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업자 공지와 FIU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에서 재신고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특금법상 신고 수리 현황은 FIU가 공개합니다. 사업자명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신고 지연이나 불수리 소식이 나오면 해당 거래소의 입출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1 11월 20일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마감
2 세부 고시 — 재무·사회적 신용 요건 등 위임 사항 확정 예정
3 2027년 2월 — 트래블룰 전면 확대, 개인지갑·해외거래소 이전 제한 시행
함께 확인할 제도 변화
- 8월 20일부터 바뀐 것과 내년 2월부터 바뀌는 것 — 이번 개정 특금법 시행령의 전체 그림입니다
- 미신고 거래소로는 입출금이 막힙니다 — 신고가 말소된 사업자는 이 상태가 됩니다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같은 시행령의 2027년 2월 시행분입니다
참고 자료
- 전자신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 11월 20일 재신고 기한 (2026년 8월 13일)
- 법률신문 — 개정 특금법령·신고매뉴얼 상세 해설, 갱신제도 신설 (2026년 9월 7일)
- 금융정보분석원(FIU)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처리 기준은 이후 고시나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편집: 단정 표현·확인 절차·참고 링크를 정비했습니다. 제도별 발표 시점과 시행 여부는 본문의 원문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