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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출시 전에 풀어야 할 네 가지

운영자운영자조회 17

2026년 10월 5일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살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바꾸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출시 날짜는 아직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가격 기준, 비트코인 조달, 수탁, 헤지 수단이라는 네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상품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지금        국내 현물 ETF 없음 · 해외 현물 ETF 국내 중개 불가 (2024년 1월 금융위 입장)
법안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5년 6월 27일 발의) — 정무위 심사 중
정부        2026년 7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입법 지원 공식화
남은 것     가격 지수 · 비트코인 조달 · 수탁 구조 · 선물(헤지) 시장
출시 시점   미정

지금은 왜 안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신용위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으로 열거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신탁재산의 범위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으로 한정돼 있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신탁재산으로 보관할 근거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이 현물 ETF를 승인했을 때 금융위원회는 국내 발행과 해외 현물 ETF 중개 모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기초자산 범위와 함께 2017년 12월 정부 긴급대책(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금지)을 들었습니다. 이후 주요 증권사는 해외 현물 ETF 매매를 막았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이 입장을 바꿨다는 금융위 발표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현물 ETF 매수 가능 여부는 이용하시는 증권사 공지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현재 국회에 있는 대표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 27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기초자산 확대 —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추가합니다. 어떤 코인이 들어갈지는 법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신탁재산 확대 —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근거를 만듭니다
  • 보관 위탁 —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법에 둡니다
  • 장외파생 —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근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이 의원 입법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의 진행 속도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남는 네 가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2026년 4월 제출, 7월 15일 안도걸 의원실 공개)가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놨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리서치 차원의 외부 용역이며, 도입 여부는 정부 협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1. 가격을 무엇으로 정하나

  • 단일 거래소 호가가 아니라 여러 거래소 시세를 종합한 지수를 쓰자는 제안입니다
  • 국내 거래소 가격을 반영한 KRX 고유 지수를 만들고, 시세 조작과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한 적격거래소 기준을 따로 두자고 했습니다

2. 비트코인을 어디서 사 오나

  •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해 ETF 설정에 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설정·환매는 현금 방식과 현물 방식을 함께 허용하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가 늦어지면 현금 방식부터 시작하는 구상입니다
  •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국내 시장에서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면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누가 보관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 은행이 신탁업자를 맡고, 실제 보관은 전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입니다
  • 가상자산 보관에 특화된 신탁업 자격을 새로 만들고, 사고가 나면 원 수탁자인 은행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 증권사가 가상자산 매매를 집행하는 프라임 브로커(PB)를 맡고, 유동성공급자(LP) 역할까지 하려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규제도 함께 풀려야 합니다

4. 가격 변동을 어떻게 막나

  • AP와 LP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현금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시장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에는 높은 증거금과 포지션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 ETF의 가격제한폭(30%)은 적용하지 않고 변동성 완화장치(VI)로 대응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 상품은 단일 자산 투자가 가능한 특별자산형 투자신탁으로 설계하고, 비트코인부터 연 뒤 이더리움과 혼합상품으로 넓히는 단계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디까지 갔나

  • 미국 — 2024년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를 승인했습니다
  • 홍콩 — 2024년 4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 일본 — 2026년 7월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넣는 법 개정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현물 ETF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감독기관 판단만으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이 먼저라는 점이 다릅니다. 2024년 금융위가 "미국은 우리와 법 체계가 달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테더·코인 이용자가 볼 지점

현물 ETF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직접 사는 것과 성격이 다른 상품입니다. 도입 여부와 별개로 구조 차이를 알아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ETF는 증권입니다. 증권계좌 안에서 사고팔 뿐, 지갑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송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 김치프리미엄과 연결됩니다. ETF 설계가 해외 조달을 허용하느냐, 국내 시세 지수를 쓰느냐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ETF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김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프를 읽는 기준은 김치프리미엄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법인 참여와 묶여 있습니다. 운용사·증권사가 비트코인을 사고 보유하려면 법인의 시장 참여가 넓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의 현재 단계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정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의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세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이 확정돼 있지만, 국내 현물 ETF의 과세 방식은 상품 구조와 세법 논의에 따라 정해질 사안입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볼 것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각 단계가 실제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아래 항목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발표가 나오는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의결 여부
2  디지털자산기본법 — 정부가 ETF 입법과 연계한다고 밝힌 법안의 진행
3  금융위원회 고시 — 어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지
4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 가격 지수와 적격거래소 기준
5  금융위원회 — 해외 현물 ETF 중개 입장 변경 여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전자신문 —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2026년 7월 14일)
  • 이투데이 — 비트코인 ETF 밑그림, 한국거래소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2026년 7월 15일)
  • 뉴스웨이 — 비트코인 ETF, 하반기 수면 위로 (2026년 7월 17일)
  • 쿠키뉴스 —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위한 조건, 체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 (2026년 9월 8일)
  • 한국경제 —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5년 6월 27일)
  • 이데일리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없다 (2024년 1월 14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 경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문 (제4조 기초자산)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안 규칙과 법안 일정은 이후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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